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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

by jhpworld 2025. 5. 14.

2025년 근로장려금 이란

  • 연 최대 수령액: 가구 유형별 차등 지급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(정기 신청)
  • 지원 대상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  • 2024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자격 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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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?

  •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세금 환급 제도
  •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
  • 국세청에서 심사 후 지급 결정
  • 근로소득자, 자영업자, 종교인 소득자 모두 포함

근로장려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

단독 가구 신청 자격

  • 정의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
  • 연간 소득: 2,200만 원 미만
  •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
  • 제외 대상: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미만 단독 가구

홑벌이 가구 신청 자격

  • 정의: 배우자/부양자녀/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
  • 배우자 총급여: 300만 원 미만
  • 연간 소득: 3,200만 원 미만
  •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

맞벌이 가구 신청 자격

  • 정의: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
  • 연간 소득: 4,400만 원 미만 (2024년 대비 600만 원 인상)
  •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
  • 부부 모두 근로/사업/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

재산 기준 상세

  • 재산 합계액: 2억 4천만 원 미만 (2024년 6월 1일 기준)
  • 포함 항목: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, 보험 등 모든 재산
  • 부채 차감: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  • 재산 평가: 시가 기준으로 평가

신청 기간 및 방법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(전액 지급)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5% 감액)
  • 신청 방법: 홈택스, 모바일 앱, 세무서 방문
  • 연 1회 신청 가능

주요 유의사항

  •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
  • 소득 요건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
  • 재산 평가는 2024년 6월 1일 기준
  • 해외 이민자,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신청 제외
  •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직접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