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근로장려금 이란
- 연 최대 수령액: 가구 유형별 차등 지급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(정기 신청)
- 지원 대상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- 2024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자격 심사
근로장려금이란?
-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세금 환급 제도
-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
- 국세청에서 심사 후 지급 결정
- 근로소득자, 자영업자, 종교인 소득자 모두 포함
단독 가구 신청 자격
- 정의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
- 연간 소득: 2,200만 원 미만
-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
- 제외 대상: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미만 단독 가구
홑벌이 가구 신청 자격
- 정의: 배우자/부양자녀/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
- 배우자 총급여: 300만 원 미만
- 연간 소득: 3,200만 원 미만
-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신청 자격
- 정의: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
- 연간 소득: 4,400만 원 미만 (2024년 대비 600만 원 인상)
-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
- 부부 모두 근로/사업/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
재산 기준 상세
- 재산 합계액: 2억 4천만 원 미만 (2024년 6월 1일 기준)
- 포함 항목: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, 보험 등 모든 재산
- 부채 차감: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- 재산 평가: 시가 기준으로 평가
신청 기간 및 방법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(전액 지급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5% 감액)
- 신청 방법: 홈택스, 모바일 앱, 세무서 방문
- 연 1회 신청 가능
주요 유의사항
-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
- 소득 요건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
- 재산 평가는 2024년 6월 1일 기준
- 해외 이민자,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신청 제외
-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직접 신청 가능